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41 「도서관서 음란행위하고 여학생에게 체액 묻힌 대학생 집행유예」기사의 사진 외 3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4.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8월 29일자「도서관서 음란행위하고 여학생에게 체액 묻힌 대학생 집행유예」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8월 29일자「도서관서 음란행위하고 여학생에게 체액 묻힌 대학생 집행유예」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8월 29일자「도서관서 음란행위하고 여학생에게 체액 묻힌 대학생 집행유예」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8월 30일자「여대생 등 뒤에 ‘쓱’… 도서관서 음란행위 후 체액 묻힌 남성」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매경닷컴, 아시아경제,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도서관서 음란행위하고 여학생에게 체액묻힌 대학생 집행유예
      입력 : 2019.08.29 15:01:00  수정 : 2019.08.29. 15:03:57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대학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여학생에게 체액을 묻힌 같은 학교 대학생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4·학생)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경기 화성시 소재 자신이 다니는 수원대학교 인문대학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좌석에 앉아 공부하던 여학생 B 씨 옆으로 다가가 가방에 체액을 묻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 4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자습하던 여학생 C 씨 뒤로 가 등 부위에 체액을 묻혀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학교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후략)

                                』
    <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9117100061?section=search >
      (매경닷컴)=『도서관서 음란행위하고 여학생에게 체액묻힌 대학생 집행유예
      송고시간 | 2019-08-29 15:01
      
      < 연합뉴스 >』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8/677579/ >   (아시아경제)=『도서관서 음란행위하고 여학생에게 체액묻힌 대학생 집행유예
      최종수정 2019.08.29 15:23 기사입력 2019.08.29 15:23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82915212180299 >
      (국민일보)=『여대생 등 뒤에 ‘쓱’… 도서관서 음란행위 후 체액 묻힌 남성
      입력 :  2019-08-30 10:26/수정 : 2019-08-30 10:37
    대학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여학생에게 체액을 묻힌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58871&code=61121211&cp=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대학 도서관에서 여학생에게 체액을 묻힌 남학생 A씨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다루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에 도서관서 음란행위를 한 뒤 여학생의 등이나 가방에 체액을 묻힌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추행 사건을 전하면서 위 매체는 피해 여학생이 SNS에 올린 사진도 함께 실었다. 사진은 가방에 묻은 체액을 모자이크 처리했다고 하지만 아래로 흘러내린 부분은 가려지지 않았고, 특히 책상 위에 떨어진 한방울의 체액은 선명하게 남겨져 있다. 실수든 아니든 혐오스러운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노출한 사진 편집은 독자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