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스1(news1.kr) 2019년 8월 30일자「“그때 왜 괴롭혔어” 53년만에 만난 동창회서 총격 살해」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8월 30일자「“그때 왜 괴롭혔어” 53년만에 만난 동창회서 총격 살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그때 왜 괴롭혔어" 53년만에 만난 동창회서 총격 살해
2019-08-30 09:30 송고 | 2019-08-30 09:35 최종수정
(서울=뉴스1)=태국에서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힌 동창생을 53년 만의 동창회에서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지난 24일 태국 중부 앙통주 한 레스토랑에서 동창회가 열렸다. 올해 69세인 타나빳 아나께스리도 동창회에 참석, 옛 친구들과 회포를 풀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타나빳은 동창생인 수탓 꼬사야맛에게 다가갔다.
타나빳은 "당시 왜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느냐"고 따졌고, 수탓은 "학창시절 너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 한다"고 해명했다. 타나빳은 퇴역 해군 장교이고, 수탓은 지금도 재단사로 일하고 있다.
타나빳은 수탓에게 거듭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탓은 "잊어버리자"며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분노한 타나빳은 결국 권총을 꺼내 수탓을 쏜 뒤 도망쳤다. 수탓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숨졌다.(후략)』
< http://www.news1.kr/articles/?3707885 >
(동아닷컴)=『“그때 왜 괴롭혔어” 53년 만에 만난 동창회서 총격 살해
입력 2019-08-30 09:37수정 2019-08-30 09:53
태국에서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힌 동창생을 53년 만의 동창회에서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지난 24일 태국 중부 앙통주 한 레스토랑에서 동창회가 열렸다. 올해 69세인 타나빳 아나께스리도 동창회에 참석, 옛 친구들과 회포를 풀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타나빳은 동창생인 수탓 꼬사야맛에게 다가갔다.(후략) (서울=뉴스1)』
< http://www.donga.com/news/List/Inter/article/all/20190830/97189804/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태국에서 69세 남성이 53년 전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힌 동창생을 동창회에서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현지 언론 ‘타이거’에 실린 사진을 옮겨 실었다. 사진은 권총을 양손에 쥐고 겨냥한 장면과 복부에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을 연결 편집했다. 이 사진은 사건 현장을 찍은 게 아니라 자료사진이다. 뉴스1이 인용한 태국 현지 언론 ‘타이거’는 사진 출처를 SNS 기반의 인터넷 미디어 ‘WORLD OF BUZZ’라고 밝히고 있다(참고).
기사는 내용만으로도 가독성이 충분하다. 그런데도 총을 쏘는 장면과 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을 곁들여 배치한 것은 사회적 악영향을 생각하지 않은 과잉편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이고, 내용은 사람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 장면임을 감안하면 편집의 선정성이 지나치다.
뉴스1 기사를 전재한 동아닷컴은 그런 문제들을 간과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사진 출처를 Worldofbuzz.com이라 밝힌 태국 언론 ‘타이거’의 해당 사진
< https://thethaiger.com/hot-news/crime/class-bully-shot-dead-at-school-reunion-in-thailand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