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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9년 9월 6일자「개 눈 담뱃불로 지진 여성…신음하자 테이프로 입막아」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6일자「담뱃불로 개 눈 지진 여성 파문…'현상금 지급 공개수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개 눈 담뱃불로 지진 여성…신음하자 테이프로 입막아
2019-09-06 10:10 송고 2019-09-06 10:11 최종수정
싱가포르에서 한 여성이 강아지 눈과 얼굴에 담뱃불을 갖다 대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해 동물보호단체들이 격분하고 있다고 영국의 데일리메일이 6일 보도했다.
싱가포르에서 한 여성이 점박이 강아지의 눈과 얼굴에 담뱃불을 갖다 대고 개가 신음을 하자 테이프로 입을 막은 뒤 다시 강아지의 얼굴에 담뱃불을 갖다 댔다. 이같은 학대 행위는 약 4분간 지속됐다.
이 같은 장면은 그대로 촬영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이 영상이 퍼지자 싱가포르 동물단체는 격분했다. 싱가포르 동물보호단체는 이 여성을 공개 수배하는 한편 제보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단체는 이같은 영상은 동물 고문 또는 학대로 이익을 취하는 조직이 만들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성적 페티시를 자극하기 위해 동물 학대 영상이 비밀리에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물권 보호 단체에서 일하는 칼라 데이는 “강아지를 학대하는 여성의 얼굴을 공개하는 등 여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행위를 묵인할 경우, 더 많은 동물들이 학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http://www.news1.kr/articles/?3714077 >
(파이낸셜뉴스)=『담뱃불로 개 눈 지진 여성 파문…'현상금 지급 공개수배'
입력 : 2019.09.06 15:10 수정 : 2019.09.06 15:10
싱가포르 한 여성이 강아지 눈 등에 담뱃불로 지지는 등 동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이같은 사건이 발생해 동물보호단체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이 장면은 약 4분 분량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싱가포르 국적으로 알려진 한 여성이 강아지 눈과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자 개는 고통스러워했다. 이어 참지 못하고 신음하자 여성은 테이프로 입을 막은 후 다시 개 얼굴에 담뱃불을 갖다 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싱가포르 동물단체는 분개하고 있다. 한 싱가포르 동물보호단체는 이 여성을 공개수배하며 제보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동물권 보호 단체에서 일하는 칼라 데이는 "강아지를 학대하는 여성의 얼굴을 공개하는 등 여성을 추적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묵인할 경우, 더 많은 동물들이 학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http://www.fnnews.com/news/20190906150417372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싱가포르 한 여성이 강아지 눈과 안면부를 담뱃불로 지지고, 강아지가 신음한다는 이유로 테이프로 주둥이를 묶는 등 동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여성이 애완견을 학대하는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도 게재됐다. 사진에는 여성이 담뱃불을 강아지 눈에 대고 비비는 장면을 담고 있다. 장면이 너무 끔찍해 심약한 사람이나 어린이들이 보면 충격을 받을 만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데 강아지를 이토록 잔혹하게 학대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은 독자의 정신건강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