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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38 「大法 “기획사 대표 동생이 소속 가수 성폭행? 계약해지 가능”」기사의 사진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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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9년 9월 17일자「大法 “기획사 대표 동생이 소속 가수 성폭행? 계약해지 가능”」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法 “기획사 대표 동생이 소속 가수 성폭행? 계약해지 가능”
       구두 해지통보는 안 돼
      입력 : 2019-09-17 10:48 / 수정 : 2019-09-17 11:09
      
      뉴시스

      국악인 송소희(22)씨가 자신의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자 송씨의 매니저가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를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씨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심은 송씨의 전속계약이 2014년 6월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었다. 연예기획사가 특히 미성년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준수해야 할 책임을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송씨는 이날 전 소속사와 6년 가까이 지속된 전속계약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송씨는 2013년 7월 A씨와 2020년 7월까지 전속계약했다. 수익 배분 5대 5로 결정했다. 하지만 A씨의 동생이 2013년 10월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의 아버지는 이를 이유로 그해 11월 계약 해지를 구두로 통지했고, 이듬해 6월에는 동생이 소속 가수를 성폭행해 재판을 받는 등 도저히 도덕성을 믿을 수 없게 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후 A씨는 송씨가 5대 5로 나눠야하는 정산금을 2013년 8월 이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5억2022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소속사 대표 동생이자 매니저의 성폭행 혐의가 전속계약 해지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집중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동생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송씨는 미성년자였는데도 그가 송씨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4년 6월 송씨 아버지가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구두로 한 계약해지 통보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송씨 측에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정산금과 소속사가 지출한 비용 등을 합한 총 3억700여만원을 소속사에 지급할 것을 명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71947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국악인 송소희(22)씨가 자신의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이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자 송씨 매니저를 맡고 있는 사람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송씨측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계약해지 사유로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단 구두로 한 계약해지 통보는 인정하지 않아, 정식으로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정산금과 소속사가 지출한 비용 등을 합한 총 3억700여만원을 송씨측이 소속사에 지급할 것을 명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 제목에는 “기획사 대표 동생이 소속 가수 성폭행? 계약해지 가능”이란 제목과 함께 아무런 설명 없이 송소희씨 사진을 게재해 마치 송소희씨가 성폭행을 당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던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송소희 측은 자신이 아닌 다른 소속가수를 성폭행한 매니저에 대한 위험성을 들어 계약해지를 통보했던 것이다.
      위 보도는 송소희씨의 사진을 게재하고 아무런 설명을 붙이지 않아 불필요한 억측을 야기한 것으로,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설명으로 밝혀야 한다’고 명시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