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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9월 2일자(캡처시각)「유명 당구선수, 7년 동안 친딸 성폭행…法 “징역 17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명 당구선수, 7년 동안 친딸 성폭행…法 "징역 17년"
입력 2019.09.02 10:52 수정 2019.09.02 10:52
유명 당구선수, 친딸 성폭행 혐의
대법원 징역 17년 확정
12살 피해자, 7년간 상습 성폭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명 당구선수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7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유명 당구선수로 2011년 6월부터 7년 동안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때 피해자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김 씨는 피해자가 태어난 후 아내와 이혼했고, 피해자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김 씨는 피해자가 12살이 될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김 씨는 피해자가 이성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도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친부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고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당한 형량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9023068H >
< 문 제 점 >
대법원이 ‘유명 당구선수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7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됐다’는 판결소식을 전 언론사에 배포하자 모든 매체들이 이를 일제히 보도했다. 위 매체도 9월 2일 오전 10시52분 기사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후 대한당구연맹은 당일 오후 “1000명에 달하는 당구선수들의 명예가 추락하고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당구선수라는 법률 명칭을 확인하지 않고 해당사건을 기자단에 배포한 건 당구선수들의 인권침해임을 인식하고 바로 잡아주길 강력히 요청한다”는 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따라 대다수 매체는 대한당구연맹의 발표내용을 당일 오후 3시 즈음하여 후속기사로 보도하기 시작했다.(참고)
그러나 위 매체는 대한당구연맹이 피고인이 소속선수가 아니라고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자료를 배포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비록 법원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더라도, 해당 단체가 적극적으로 해명한 내용에 대해 추가 보도해주어야 한다.
위 보도는 그러지 않음으로써 대한당구연맹이라는 단체와 당구선수라는 직업군에 속한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에 따라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