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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090 건강한 생활 외 외 3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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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9년 9월 18일자「건강한 생활」, 9월 24일자「스마트 컨슈머」, 9월 25일자「비즈포커스」, 9월 26일자「Money& Life」, 9월 26일자「Enjoy Life」·「리빙·인테리어」, 9월 30일자「Enjoy& Golf」·「Golden girl」별지 섹션, 중앙일보 9월 19일자「혁신 제약 & 바이오」·「비즈스토리」, 9월 20일자「High Collection」, 9월 26일자「Leisure& Golf」, 9월 27일자「맛있는 도전」, 9월 30일자「issue&」·「자동차」별지 섹션, 朝鮮日報 9월 25일자「TRAVELER」·「Money& Trend」별지 섹션, 한겨레 9월 25일자「기술경영」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4개 신문은 특정 산업, 기업, 상품 등을 테마로 특집 지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