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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085 재물(財物)과 복(福)을 불러오는 생기(生氣)그림 “해바라기” 외 2건

1.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3.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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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19년 9월 9일자 17면「재물(財物)과 복(福)을 불러오는 생기(生氣)그림 “해바라기”」제목의 광고, 서울신문 9월 12일자 28면「재물(財物)과 복(福)을 불러오는 생기(生氣)그림 “해바라기”」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9월 24일자 10면「재물(財物)과 복(福)을 불러오는 생기(生氣)그림 “해바라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광고는「生氣그림」이 ‘재물과 복’을 부른다고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생기 그림 한 점으로 인해) 집안이 잘되고, 건강, 부, 명예 등 모든 일이 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을 펴면서 금전을 꾀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해 속이는 것이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