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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9년 9월 18일자 6면「서울에서 가치상승 독보적인 1위…? 실거주, 갭투자, 월세수익 다 된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광고는 서울 강서구에 짓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하기 위해 홍보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해당 부동산이「서울에서 가치상승 독보적인 1위」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이 같은 재산가치에 대한 최상급의 표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