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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日新聞 2019년 9월 25일자 18면「서대구역세권 개발 기대/죽전네거리 부동산 들썩」제목의 기사, 영남일보 9월 25일자 18면「서대구 역세권 종합개발 수혜단지 뜬다」제목의 기사, 국제신문 9월 26일자 15면「‘주례 롯데캐슬’ 평지 초역세권에 브랜드파워까지 갖춘 단지」제목의 기사, 부산일보 9월 26일자 17면「디자인·녹지·입지·브랜드…빠지는 것 하나 없는 고급 대단지/주례 롯데캐슬 골드스마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每日新聞과 영남일보는 10월 분양 예정인 죽전역 화성파크드림을 장점위주로 소개했다. 화성산업이 제공한 조감도를 싣고 수혜단지임을 선전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분양에 나선 주례 롯데캐슬을 장점위주로 홍보했다. 롯데건설이 제공한 투시도 등을 게재하고 브랜드 파워를 갖춘 고급 대단지임을 선전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부동산과 업체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