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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9년 9월 4일자 B2면「종근당건강 ‘천관보/다가오는 추석명절…부모님 관절건강에 ‘딱’」제목의 기사 외 2건, 중앙일보 9월 24일자 라이프트렌드 5면「홍삼·산삼< 배양근 > 더한 발효 녹용, 환절기 건강 도우미」·「가을에 취약한 두피 관리법/셀티젠 샴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중앙일보의 위 기사들은 특정 의약품, 백화점 매장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