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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19년 9월 4일자 31면「Premium Life」특집 면, 국민일보 9월 9일자 H7면「쿠키 건강+/산업」특집 면, 한국경제 9월 11일자 B7면「눈에 띄는 신상품」특집 면, 머니투데이 9월 17일자 18면「가을 인테리어」특집 면, 아주경제 9월 17일자 13~14면「행복한 분양家」특집 면, 아시아경제 9월 24일자 20면「수입차 가을대전」특집 면, 서울신문 9월 24일자 18~19면「금융특집」특집 면, 서울경제 9월 25일자 A31면「수입차 SUV 가을대전」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들은 호텔, 제약, 금융, 인테리어, 부동산, 자동차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