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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78 관절 건강에 좋은 ‘MSM’<식용 천연 유기 유황 성분> 사용… 외 3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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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9년 9월 11일자 C5면「관절 건강에 좋은 ‘MSM’< 식용 천연 유기 유황 성분 > 사용…“6개월 이상 드세요”」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9월 16일자 C3면「추석에 얻은 관절 통증/초록입홍합오일로 잡아요/씨스팡 관절팔팔」제목의 기사, 국민일보 9월 25일자 20면「5G로 만나는 예술/스마트폰 갖다대니/살아 움직이네」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 9월 25일자 20면「삼성 의류건조기 히스토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朝鮮日報, 국민일보,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들은 거의 전면에 걸쳐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東亞日報는 동진제약의 관절약「호관원 프리미엄」을 장점 위주로 홍보했다. 그리고는 바로 옆면에 해당 광고를 배치해 노골적으로 제품을 홍보했다.
      朝鮮日報 역시 관절약인 씨스팡의「관절팔팔」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기사와 함께 해당 제품의 사진도 게재했다.
      국민일보는「공덕역 ‘U+5G 갤러리’」라는 제목 아래 LG유플러스 5G의 장점을 홍보하는 기사를 전면에 걸쳐 게재했다. 특히 지면 절반 크기의 사진 등 4개의 관련 사진을 게재해 ‘U+ 5G’ 로고를 돋보이게 편집했다.
      아시아경제는 삼성의류건조기인「삼성그랑데」를 전면에 걸쳐 장점 위주로 소개했다. 삼성의 로고는 물론 해당 세탁기의 사진을 지면의 2분의 1 이상 크게 배치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