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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74 태풍 ‘차바’ 악몽 재연되나…울산시민 밤새 노심초사 외 1건

1. 울산신문    발행인  조  희  태
2. 전주일보    발행인  신  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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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울산신문 2019년 9월 23일자 1면「태풍 ‘차바’ 악몽 재연되나…울산시민 밤새 노심초사」제목의 관련 사진, 전주일보 9월 24일자 1면「수확이 코 앞인데…」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울산신문, 전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울산신문 9월 23일자 1면

      
      
    연합뉴스 9월 22일 전송 사진

      
    전주일보 9월 24일자 1면


      
    뉴시스 9월 23일 전송 사진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울산신문의 위 사진은 연합뉴스가 9월 22일 14시 35분에 송고한「좌초된 요트에 부딪치는 파도」제목의 사진이다.
      전주일보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9월 23일 10시 56분에 송고한「하필 추분에 바닥에 누운 벼」제목의 사진이다.
      그러나 두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