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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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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71 진보원로 최장집, 조국 작심 비판…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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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9년 9월 4일자 A6면「진보원로 최장집, 조국 작심 비판/“기자 간담회는 초법적 권력 행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정식 청문회 대신 기자 간담회 형식의 사실상 ‘셀프 청문회’를 연 데 대해 국회 무력화, 민주주의 원칙 훼손이라는 원로들의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3일 본지 통화에서 “조 후보자 간담회는 대의제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열어야 할 청문회를 장관 후보자가 자처해서 여는 것은 초법(超法)적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민주당 지원으로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사회를 본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받은 국회의원이 행정부 각료 후보자 기자회견 보조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했다.
      진보 학자로 평가받는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도 이날 한 언론에 “대통령이 법과 제도, 정당 정치 규범들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 초법적 권력 행사”라고 밝혔다. 그는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촛불 시위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주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말하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정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후략)』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80.html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적시 기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실상 ‘셀프 청문회’에 대해 “국회 무력화, 민주주의 원칙 훼손”이라고 원로들이 비판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원로들 중 진보 학자로 평가받는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의 비판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기사는 최 교수에 대해『이날 한 언론에 “대통령이 법과 제도, 정당 정치 규범들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 초법적 권력 행사”라고 밝혔다. 그는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촛불 시위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주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말하는 것인가”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 교수의 발언은 문화일보 9월 3일자 1면「최장집 “조국, 민주주의 원칙 넘어서는 초법적 권력행사”」제목의 기사에서 인용한 것이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최 교수는 ‘문화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결국 기사는『한 언론에』라고만 언급한 채 실체적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문화일보)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