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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19년 9월 9일자 8면「영등포는 ‘한강’ 도봉구는 ‘야산’…극단적 선택 예방 ‘힌트’ 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략)◆자살자 특징 ‘자치구별로 다르다’
8일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구와 마포구, 영등포구는 지역 내 자살사망자 중 청년기(19~34세)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3~2017년 강남구 전체 사망자 572명 가운데 청년기가 202명(35.3%)을 차지한다. 두 번째로 많은 중년기(35~49세)는 30.4%다. 마포구는 청년기가 27.4%이며, 노년기가 26.1%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잇고 있다. 영등포구는 25.9%다. 고시생이 많은 관악구도 청년기 사망자가 22.6% 수준이다. 청년기 사망이 많은 지역이라도 사망자의 이유와 방법은 달랐다. 강남구는 직업문제가, 마포구는 대인관계가 주요인인 비율이 높았다. 영등포구는 신체건강문제가 지적됐다. 자살방법은 목맴, 투신이 많은 가운데 관악구는 번개탄 등을 이용한 가스중독 사망이 목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지역별로 사망원인이나 고용상태도 차이가 있었다. 종로구와 중구에서 발견된 사망자는 직업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두 자치구는 서울 중심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고, 관공서와 사업체가 밀집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영향으로 주민등록지가 종로구·중구가 아닌 사망자 비율이 각각 40.6%, 35.8%로 높다. 숙박업소 사망 비율도 다른 자치구는 한 자릿수인 데 비해 중구와 종로구는 11%가 넘는다.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는 직장인이 다수인 특징을 보였다. 전체 사망자 중 피고용인 비율은 강남구가 35.1%, 강동구 24.6%, 송파구 24.2%로 집계됐다.
지역의 환경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한강 다리’가 대표적이다. 사망방법을 보면 영등포는 익사가 전체 사망자의 26.3%인 133건, 용산구는 23%인 64건이었다. 광진구도 익사자 비율이 15%로 높게 나타났고, 한강과 접한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등도 익사가 많았다. 특히 이들 지역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지역이 아닌 비율이 높았다. 영등포의 경우 전체 사망자 506명 중 43.5%가 주민등록지 외 사망자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비율이 가장 높다. 광진구(38.3%)와 용산구(36.7%)도 높다.
산이 있는 자치구들은 교외·야산에서 사망자가 발견되는 사례가 많다. 사망자 발견장소 1∼3위는 자택·공공장소·숙박업소 순인데, 북한산이 접해 있는 은평구와 도봉구, 관악산이 있는 관악구 등에서는 교외·야산이 세 번째로 많은 모습을 보인다.
노원구, 양천구, 성북구, 동대문구, 강서구 등에서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주거밀집지역이 요주의 대상이다. 노원구는 아파트 복도, 옥상 등에서 투신 사망한 비율이 23.4%를 차지한다. 양천은 전체 사망자의 21.3%가, 성북구는 20.4%가 공동주택에서의 투신사망으로 확인됐다. 강서구에서는 5년간 10건 이상 자살이 발생한 아파트 6곳이 있었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908507462?OutUrl=daum >
2.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전국 254개 경찰관서에 기록된 자살 사망자 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를 다뤘다. 보고서는 각 지역의 자치구별·읍면동별 사망장소, 원인, 방법 등 자살 사망자의 세부적인 특성을 분석했다. 이런 작업에 대해 중앙심리부검센터 측은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알기 위한 분석”이라고 밝혔다. ‘자살공화국’의 오명을 쓴 한국의 자살률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살 장소와 원인 방법 등을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 이번 자살보고서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에 담겼다는 이유로 언론이 민감한 내용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가 오히려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사는 자살 이유와 방법, 장소를 지역별로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로 지역 환경에 따라 분석한 자살 장소로 ‘자택·공공장소·숙박업소’ ‘한강 다리’ ‘교외·야산’ ‘아파트 복도, 옥상’ 등을 열거했다.
신문윤리강령은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자살보도 권고기준 3.0」도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살 관련 보고서를 기사화할 때 보고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보도해야 한다.
위와 같은 보도는 모방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