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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9년 9월 9일자 2면「온갖 악재에도…조국, 차기 대선후보 4위< 지지율 4.7% > 급부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순위에서 1위를 달렸다. 그 뒤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었다. 또 딸의 대학ㆍ대학원 진학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4위로 급부상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다음 날인 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결과,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다음 후보들 중 누구에게 투표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6.1%는 이 총리를 꼽았다. 황 대표는 9.8%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6.3%), 조 후보자(4.7%), 심상정 정의당 대표(4.4%), 이재명 경기지사(3.9%), 박원순 서울시장(3.6%) 등 여권 주자가 뒤를 이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3.1%), 오세훈 전 서울시장(2.7%),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2.5%), 안철수 전 의원(2.1%) 등 야권 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성적이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선 이 총리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지난 6월 6, 7일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선 이 총리가 12.0%로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반면 당시 17.7%로 1위를 기록했던 황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에선 2위로 한 단계 내려 앉았고, 지지율도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유 이사장은 당시 9.3%의 지지율에서 다소 떨어졌지만 3위를 지켰다.
각종 논란 속에 임명 반대 여론이 많은 상황이지만 조 후보자의 대선 주자 지지도는 급상승하며 4위로 올랐다. 조 후보자는 지난 6월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1.4%로 전체 11위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차기 주자로서 존재감을 확연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08173274788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9월 7일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 결과를 보도한 것이다.
기사는 본문에서『황 대표는 9.8%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6.3%), 조 후보자(4.7%),….황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에선 2위로 한 단계 내려 앉았고, 지지율도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유 이사장은 당시 9.3%의 지지율에서 다소 떨어졌지만 3위를 지켰다.』,『조 후보자의 대선 주자 지지도는 급상승하며 4위로 올랐다.』라고 썼다. 황교안-유시민간의 지지율 차이가 3.5%포인트, 유시민-조국간 차이가 1.6%포인트로 모두 표본오차 범위 안에 있어 순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굳이 순위를 매긴 것이다.
이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