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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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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66 정치권 법개정 통해 무소불위 환경부 제동 건다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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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江原日報 2019년 9월 21일자 1면「정치권 법개정 통해 무소불위 환경부 제동 건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江原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속보=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좌초(본보 지난 17일자 1·2·3면, 18·19·20일자 1·2면 보도)시키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권력이 비대화된 환경부를 견제하기 위해 도 국회의원들과 강원도가 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관련기사 2면
      이양수(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은 20일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사업 추진 과정 상의 행정절차에 불과했지만 현재 사업의 추진 가부를 결정할 정도로 변질됐다고 보고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 당초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우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설계안전도검사,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통과했으나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쥐고 있는 환경부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절차로 간소화해 환경부는 의견만 제안하는 수준으로 법을 바꿀 계획이다. 이 의원은 “원래 환경영향평가협의로 환경부는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조건을 달아 승인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인허가법으로 변질됐고 환경부는 월권,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취지대로 환경부가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의견을 내지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 국회에 법 개정이 통과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강원도 국회의원 6명도 이 의원의 법 개정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오색케이블카 무산과 관련해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이들은 이 의원이 제시한 법안 내용을 검토한 뒤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도 국회의원들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상당수 지역에서 개발에 족쇄를 달게 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의해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연대해 나갈 계획도 세웠다. 강원도도 이 의원을 비롯한 도 국회의원들과 보조를 맞춰 각종 자료 제공 등을 통해 법 개정에 공조할 계획이다.
      권성동(강릉)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위원장은 “비단 오색케이블카 무산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매개로 인허가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환경부로 인해 강원도는 발전에 족쇄가 채워진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적극 나서 환경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909200001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江原日報의 위 기사는『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좌초시키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권력이 비대화된 환경부를 견제하기 위해 도 국회의원들과 강원도가 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기사는『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사업 추진 과정 상의 행정절차에 불과했지만 현재 사업의 추진 가부를 결정할 정도로 변질됐다고 보고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 당초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겠다』는 강원 출신 이양수 의원의 입장을 전했다.
      이에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정치권 법개정 통해 무소불위 환경부 제동 건다」라고 달았다. ‘무소불위’는 ‘하지 못하는 일이 어디에도 없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힘이나 권력, 행동’ 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대체로 독재자처럼 권력이나 힘을 마구 휘두를 때 쓰는 부정적 표현이다.
      따라서 이 제목은 환경부가 독재자처럼 근거 없이 권력을 마구 행사하는 기관으로 비쳐질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러한 표현도 없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비록 기사는『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권력이 비대화된 환경부』라고 기술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에 대해 이양수 의원의 “환경부의 월권, 직권남용”, 권성동 의원의 “막강한 권한 가진 환경부”라는 주장을 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이고 주장일 뿐이다. 때문에 이를 근거로 ‘무소불위 환경부’로 단정적으로 표현한 제목은 지나친 비약이다.
      따라서 환경부를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묘사한 위 기사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 혹은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