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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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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65 150만명 검찰개혁 촉구…‘朴탄핵’ 이후 최대집회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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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光州日報 2019년 9월 30일자 3면「150만명 검찰개혁 촉구…‘朴탄핵’ 이후 최대집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光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같은 시간대에 도로 바로 건너편에서는 보수를 표방한 단체들이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소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반포대로 서초역∼서초경찰서 인근 누에다리, 서초대로 서초역∼교대역 구간 등 총 1.6㎞를 가득 메운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적폐’로 규정하며 이를 청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검찰과 언론이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들은 사실 피해자”라며 “진짜 공동정범은 70년간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검찰과 그들이 흘린 정보를 받아쓰는 언론”이라고 주장했다.
      발언대에 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배반하고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이 1차 촛불혁명이었다면, 검찰 적폐를 척결하는 이번 촛불은 2차 촛불혁명”이라고 말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은 무죄다. 조 장관의 딸은 공부를 잘한 모범생이었고, 사모펀드는 익성 펀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조국을 때려 문재인 대통령을 멍들게 하자는 것이 저들의 작전”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 여태껏 수사한 게 겨우 이 정도라면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시작 1∼2시간 전부터 광주·대구·대전·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 상경한 참가자들이 근처 도로에 내려 집회에 합류하는 모습도 보였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참가자들은 휴대전화 플래시나 LED 촛불을 켜서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
      집회 막바지에 주최 측이 대검찰청 벽에 빔 프로젝터로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정치검찰 OUT’ 등의 문구와 노무현 전 대통령, 문 대통령, 조 장관 등의 얼굴을 띄우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환호했다.
      아내와 함께 집회에 참가한 박모(48) 씨는 “검찰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고 분개해 집회에 나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때도 참여했었는데, 그때보다 준비는 덜 되어 있었지만 질서도 잘 지키고, 메시지도 뚜렷하게 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약 15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식적인 추산 인원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서초역 인근의 휴대폰 데이터 통신이 끊겨 동영상이 원활하게 재생되지 않거나 메시지가 늦게 도착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대편 도로에서는 오후 5시께부터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 주최로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경찰은 집회 현장 인근에 61개 중대 3천2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서울중앙지검과 대법원 정문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양 시위대 간 충돌을 막았다.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 회원과 시민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피켓을 들고 서울중앙지검 쪽을 향해 “조국을 구속하라”, “문 대통령을 탄핵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연합뉴스』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569786600678098004 >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8052751004?section=popup/print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光州日報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9월 28일 22시 51분에 송고한「검찰개혁 대규모 촛불집회…서초·반포대로 1.6km 가득 메워(종합)」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있었던 검찰개혁 촉구 집회를 다룬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약 15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고, 경찰은 공식적인 추산 인원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는 작은 제목에「주최 측 “참가자 150만 추산…예상보다 10배 많아”」라고 달았다. 인용부호를 사용해 150만 집회 참가인원이 주최 측의 주장임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光州日報는 이 기사를 전재하면서 지면 전체를 아우르는 통단으로 큰 제목을「150만명 검찰개혁 촉구…‘朴탄핵’ 이후 최대집회」로 달았다. 인용부호 없이 참가인원을 단정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光州日報는 같은 지면에「與 “檢개혁 민심, 촛불로 확인”…한국당 “숫자 부풀려 여론호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집회의 참가인원에 대해 논란이 있음을 다루고 있다. 실제 집회 참가자 수 논란은 다른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보도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과 연합뉴스의 제목을 감안하지 않고, 주최 측 주장이 확인된 사실인양 제목을 단 것은 기사 내용을 과장, 왜곡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