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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9년 9월 21일자 3면「허위공시로 WFM< 코링크 투자 2차전지 업체 > 주가 띄워…개미투자자 수백억 손실 정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검찰이 20일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을 압수수색한 것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주가 부양을 위해 내세운 ‘2차 전지 테마주 작전’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규명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코링크PE가 원천기술력을 가진 익성과 상장사 WFM 사이에 배터리사업 수행 능력이 전무한 IFM을 세워 주가 부양을 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돈의 종착역이 최초 투자처인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가 아닌 2차 전지 업체인 IFM, WFM으로 건너뛴 배경에 조 장관 일가가 관여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 “조 장관 일가 투자는 2차전지 테마 투자”
정 교수는 조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지 두 달 뒤인 2017년 7월 코링크PE가 개설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에 10억5000만 원을 납입한다. 정 교수의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도 3억5000만 원을 같은 펀드에 투자한다.
코링크PE는 조 장관 일가의 투자금 13억8000만 원에 자체 자금 10억 원을 더해 총 23억8000만 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자금난에 허덕이던 웰스씨앤티는 투자금이 들어온 지 하루 만에 블루펀드에서 받은 13억 원을 2차전지 업체 IFM의 전환사채(CB) 매입에 쓴다. 2017년 6월 설립된 IFM은 아무 실적도 없는 자본금 1억 원의 소기업이었다. 4개월 뒤 CB 인수계약을 해지한 웰스씨앤티는 13억 원을 돌려받자마자 코링크PE 투자금(10억 원) 상환에 썼고, 코링크PE는 다시 이 돈을 2017년 11월 WFM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펀드투자금 10억 원이 블루펀드에서 ‘웰스씨앤티→IFM→웰스씨앤티→코링크PE’ 등을 거쳐 2차전지 업체인 WFM에 투자된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정 교수가 가족 재산의 5분의 1을 정부 육성 사업에 투자한 경위를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가 WFM 매출과 사업목표 등을 보고받는 등 WFM 경영에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2차전지 사업 투자구조를 알고 있었을 것이란 정황은 더 있다. 펀드 운영사인 코링크PE 설립자금과 주식 매입자금 등으로 10억 원을 댔고,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수감 중)는 WFM에서 빼낸 돈으로 이 돈을 되돌려준 것이다.
공직자 가족이 직무상 얻은 정보나 영향력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테마 투자’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씨가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게 “(자금 흐름이 밝혀지면)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라면서 “조국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위법성을 알고 있었던 정황으로 볼 수 있다.
● 코링크 본사에 WFM, 익성 회장 사무실
2018년 1∼4월 조 씨의 부인은 WFM 주식 11억 원어치를 사들인다. 정 상무도 1억5000만 원어치 주식을 측근 이름을 빌려 매입한다. 조 장관 일가가 다시 12억5000만 원의 WFM 주식을 사들인 것이다. WFM은 2차전지 바람을 타고 2017년 3000원대였던 주당 가격이 한때 7000원 가까이 치솟았다.
검찰은 코링크PE가 2차전지를 테마주로 내세운 작전을 오래전부터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익성 관계자들은 “조 씨가 2015년경부터 익성의 2차전지 원천기술을 이용한 사업계획을 타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성 연구원 출신 김모 씨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배터리정책 육성 발표 한 달 전 2차전지 업체 IFM을 설립했다.』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1/97504564/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의 위 적시 기사는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장관 일가의 2차전지 테마투자 의혹을 보도한 것이다. 사모펀드 코링크PE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투자금 등을 자금난에 허덕이던 웰스씨앤티에 투자했으며, 웰스씨앤티는 이를 2차전지업체 IFM의 전환사채 매입에 투자했다 4개월 뒤 인수계약을 해지했으며, 이를 다시 코스닥 상장사인 WFM 경영권 인수에 썼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러한 투자는 공직자윤리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테마 투자라는 게 검찰 판단이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큰 제목을「허위공시로 WFM< 코링크 투자 2차전지 업체 >주가 띄워…개미투자자 수백억 손실 정황」으로 달았는데, 기사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제목 앞부분 ‘허위공시로 WFM< 코링크 투자 2차전지 업체 > 주가 띄워’ 표현은 기사의 두 번째 문장『검찰은 코링크PE가 원천기술력을 가진 익성과 상장사 WFM 사이에 배터리사업 수행 능력이 전무한 IFM을 세워 주가 부양을 했다고 보고 있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은 ‘검찰은…보고 있다’ 정도의 톤인데, 제목은 이를 기정사실화해 확인된 사실인 양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게다가 기사 본문에는 WFM이 허위공시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에 따른 주가부양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술도 없다.
기사 뒷부분에『WFM은 2차전지 바람을 타고 2017년 3000원대였던 주당 가격이 한때 7000원 가까이 치솟았다.』는 표현이 있지만, 이러한 주가 상승이 허위공시 때문이라고 볼만한 내용도 기사 본문에는 없다. 참고로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들였다는 2018년 1~4월 이 회사 주가는 7천원대로 가장 비쌌을 때였으며 5월 이후 다시 5천원대로 하락했다.
제목 뒷부분 ‘개미투자자 수백억 손실 정황’ 역시 본문에 없는 내용이다. 기사에는 WFM의 주가 변동이 개미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졌다는 구체적 내용은 물론 그렇게 추정해 볼만한 기술도 없다.
따라서 위 제목은 편집자가 막연한 추측으로 기사 내용을 과장,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