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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9년 9월 19일자 2면「피해자 10명, 용의자 3천명…‘최악의 미제사건’ 풀릴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겨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략)1986년 9월19일, 경기도 화성군(현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현 안녕동)에서 71살 노인의 하의가 벗겨지고, 목이 졸려 살해된 채 발견됐다. 연쇄살인의 시작이었다. 이후 1986년 2차례, 1987년 3차례, 1988년 2차례, 1990년과 1991년에 1차례씩 총 10회에 걸쳐 13∼71살의 불특정 다수 여성 10명이 차례로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었는데, 사건 모두 화성군 태안읍과 정남, 팔탄, 동탄 등 태안읍사무소 반경 3㎞ 내에서 일어났다.
사건의 주요 특징은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 △젊은층에 한정되지 않고 52살(7차)·69살(10차)·71살(1차) 등 다양하다는 점 △피해자의 음부가 크게 훼손되었다(4·6·7·9차)는 점 △사건 현장이나 피해자의 음부 안에서 정액 또는 머리카락·담배꽁초 등이 발견되었다는 점 △피해자의 대부분이 목이 졸려 살해되었다는 점 △피해자의 국부에서 9개의 복숭아 조각이 나오고, 가슴이 19차례나 칼로 도려질 정도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대범하다는 점 등이다. 신체 주요부위를 훼손하는 등 범죄 수법도 매우 잔인했는데 대부분 스타킹이나 양말 등 피해자의 옷가지가 살해에 이용됐다는 다는 점도 특이점으로 나타났다.(후략)』
<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10053.html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확인된 것을 계기로 당시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엽기적 연쇄살인사건의 실상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현장의 잔혹성을 너무 상세하게 묘사해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기사는『사건의 주요 특징은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 △젊은층에 한정되지 않고 52살(7차)·69살(10차)·71살(1차) 등 다양하다는 점 △피해자의 음부가 크게 훼손되었다(4·6·7·9차)는 점 △사건 현장이나 피해자의 음부 안에서 정액 또는 머리카락·담배꽁초 등이 발견되었다는 점 △피해자의 대부분이 목이 졸려 살해되었다는 점 △피해자의 국부에서 9개의 복숭아 조각이 나오고, 가슴이 19차례나 칼로 도려질 정도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대범하다는 점 등이다.』라고 기술했다. 끔찍한 범죄의 실상을 보여주려는 것이겠지만 범죄 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해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