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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73 “빚 갚지마” 신청즉시 “7천만원” 국가 지원!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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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9년 8월 21일자(캡처시각)「“빚 갚지마” 신청즉시 “7천만원” 국가 지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8. 21. 15:17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1/2019082100771.html >

      위 광고는 ‘드림머니’라는 금전대부업체를 소개하면서「“빚 갚지마” 신청즉시 “7천만원” 국가 지원!」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대부업체에서 대출해준다는 것이지 정부 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에서 검색해보면 ‘드림머니’는 지자체에 등록된 금전대부업체(등록증번호 2013-서울중구-0088(대부업), 2017-대구중구-0008)이지 정부의 서민 지원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다.
      이 제목은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wellbeing?bnurlnb=08VJ#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