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머니투데이(mt.co.kr) 2019년 8월 21일자(캡처시각)「“농협본점 뿔났다” 로또1등 당첨자 폭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8. 21. 14:44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108583323564&cast=1&STAND=MTS_P >
위 광고는 로또 당첨 예상 번호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농협본점 뿔났다” 로또1등 당첨자 폭주!」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농협 본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 로또 1등 당첨자가 폭주한다고 농협 본점이 뿔나야 할 이유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로또 당첨금은 농협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제목은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게다가 광고를 클릭하면 음란한 내용이 가득한 광고 페이지가 자동으로 열린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① < http://my.newscover.co.kr/lottof/?ref=366&cc=1498361 >
※해당사이트② < http://my.newscover.co.kr/lottof/?ref=366&cc=1498361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