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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72 “농협본점 뿔났다” 로또1등 당첨자 폭주!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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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19년 8월 21일자(캡처시각)「“농협본점 뿔났다” 로또1등 당첨자 폭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8. 21. 14:44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108583323564&cast=1&STAND=MTS_P >    

      위 광고는 로또 당첨 예상 번호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농협본점 뿔났다” 로또1등 당첨자 폭주!」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농협 본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 로또 1등 당첨자가 폭주한다고 농협 본점이 뿔나야 할 이유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로또 당첨금은 농협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제목은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게다가 광고를 클릭하면 음란한 내용이 가득한 광고 페이지가 자동으로 열린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① < http://my.newscover.co.kr/lottof/?ref=366&cc=1498361 >

    ※해당사이트② < http://my.newscover.co.kr/lottof/?ref=366&cc=149836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