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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71 추적60분 “한국로또 당첨쉽다” 비밀 공개!!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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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8월 21일자(캡처시각)「추적60분 “한국로또 당첨쉽다” 비밀 공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8. 21. 14:06 > <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1061800004?section=politics/all&site=major_news01 >    

      위 광고는 로또 당첨 예상 번호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추적60분 “한국로또 당첨쉽다” 비밀 공개!!」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를 보면 제목에서 밝힌 ‘추적60분’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공개한 비밀도 없다.
      이 제목은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lottom/3/?cc=1481477&ref=228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