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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70 “만성기침, 가래” ‘이것’으로 해결..충격!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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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9년 8월 20일자(캡처시각)「“만성기침, 가래” ‘이것’으로 해결..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8. 20. 17:49 >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820505043 >  

      위 광고는「“만성기침, 가래” ‘이것’으로 해결..충격!」이란 제목으로 은행식초 발효액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은행잎에는 혈액순환 개선 물질, 혈전 제거, 혈액 노화 예방을 막아주는 성분이 들어있어 폐와 호흡기 기능을 강화해줘서 기침, 가래, 천식에 아주 효과적이라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식초 발효액'은 면역기능을 향상시켜 자연 치유기능을 도와주어 잘못된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정상으로 되돌아 오게 하여 질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하였으며,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허점을 악이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 광고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가 당뇨, 다이어트, 로또정보, 남성수술 등 잡다한 광고가 가득한 사이트 ‘On Tv'(참고)로 변환, 독자는 원치 않는 광고사이트에 접하게 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chung/2/?ref=3240&cc=1451537 >  

    ※참고 < http://adv.imadrep.co.kr/event/pop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