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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69 이지선(32)운동없이 ?15kg 살뺐습니다!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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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19년 8월 20일자(캡처시각)「이지선(32)운동없이 -15kg 살뺐습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8. 20. 18:091 > <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908200000073&sec_id=540101&nv=stand >    
      위 매체는「이지선(32)운동없이 -15kg 살뺐습니다!」라는 제목에 주인공인듯한 여성의 감량전후 모습 사진을 담아 다이어트 식품을 광고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이지선(32)씨를 내세워 식단관리나 운동 없이 단기간에 무려 15kg 감량에 성공했다고 소개하며 그녀가 감량하기 전 모습과 감량 후 모습을 담은 사진을 나란히 실었다.
      그러나 광고에 사용된 이지선씨라고 소개한 사진은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다.감량전 모습은 상업용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참고1)의 사진을 보정을 통해 다소 뚱뚱한 모습으로 바꾼 사진을 사용했다. 또 감량 후 모습을 담은 사진은 사진보정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참고2)의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이 체중감량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허위의 인물을 내세운 것은 이 광고가 주장하는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black.co.kr/ns/ >

    ※참고1 < https://pxhere.com/en/photo/1498565 >
    ※참고2 < https://photo2.modoo.at/?link=8hsy9h8d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