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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68 뚱보 비만세균, 2주 -17kg 지방만 골라뺀다!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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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8월 20일자(캡처시각)「뚱보 비만세균, 2주 -17kg 지방만 골라뺀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8. 20. 17:01 >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8205034g >    

      위 광고는「뚱보 비만세균, 2주 -17kg 지방만 골라뺀다!」라는 제목으로 다이어트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 식품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 등 기능성으로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되어있다.
      광고 내용에는 직장인 김수연(35)씨와 김서현(45)씨가 각각 이 제품을 사용해 14kg 감량에 성공했다는 사연을 소개하고 이들로 추정되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그러나 사진의 주인공은 감량 성공에 소개된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들이다. 이 사진은 이미지, 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일본 사이트 내에 실려있는 인물들 사진이다.(참고).
      이로 미루어 이 광고에서 소개된 다이어트 효과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py.co.kr/we5/2yaZgk/8bpDob >


    ※참고
    < https://www.shutterstock.com/ja/image-photo/smiling-asian-woman-1154016832 >

    < https://www.shutterstock.com/ja/image-photo/smiling-asian-woman-110888527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