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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67 '이것'하나로 밤새 5번?! 오빠 너무 단단해!..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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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9년 8월 20일자(캡처시각)「'이것'하나로 밤새 5번?! 오빠 너무 단단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8. 20. 21:35 > < http://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190820/97040673/2 >      
      
      위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이것'하나로 밤새 5번?! 오빠 너무 단단해!..」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이 광고제목은 먹기만 해도 ‘밤새 5번’이라며 성행위에 강한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하체 모습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함께 게재해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광고는 性기능장애 문제의 원인을 개선하고 체질을 바꿔주는 맞춤형 제품으로 소개할 뿐 ‘밤새 5번’에 대한 구체적 효능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내용이 진실되지 않으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 1항 2호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landing.jcstar.co.kr/adt/rm/rm0006.jc?cid=iak25mvs&tsq=97&ch=do_fix&bt=on#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