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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65 관절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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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9년 7월 9일자(캡처시각)「관절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7. 9. 12:11 > < https://news.joins.com/article/23518833 >
      위 광고는 ‘호관원’이라는 건강 기능식품을 홍보하고 있다. MSM(엠에스엠)을 주요 재료로 사용한 호관원은 관절 세포를 활성화해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한편 골다공증 예방 효과를 가진다고 강조한다.
      MSM이 관절 건강을 호전시켜준다고 하지만 제목 중에 ‘연골 99%재생’이란 부분은 근거 없는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광고 내용 중에도 관절 기능을 개선시켜준다는 부분은 있지만 연골 99%가 재생된다는 문구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제목 가운데 ‘병원 안가도 돼’라는 구절도 모든 관절 환자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효과를 과장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광고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법」제18조 1항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reople.ad4989.co.kr/hoguanwon1/index4.html?pid=Hi-joins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