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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63 파주 땅값4배상승! 국내에서 가장 비싸질 것..이유는?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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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9년 7월 2일자(캡처시각)「파주 땅값4배상승! 국내에서 가장 비싸질 것..이유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7. 2. 21:04 > < https://news.joins.com/article/23513573 >  

      위 광고는 경기도 파주시 운정 단독주택단지에 있는 ‘베네우스 더 가든’이라는 택 부양을 소개하면서「파주 땅값4배상승! 국내에서 가장 비싸질 것..이유는?」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파주 땅값4배상승! 국내에서 가장 비싸질 것’이라는 예측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광고내용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 제목은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bn/?ref=991&cc=1466649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