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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62 "빚"갚지마세요. 7月 정부서 누구나 1억지원! 외 1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2. 스포츠조선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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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9년 7월 9자(이하 캡처시각)「"빚"갚지마세요. 7月 정부서 누구나 1억지원!」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7월 9일자「"빚"갚지마세요. 7月 정부서 누구나 1억지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19. 7. 9. 16:28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70911143180137 >  

    ②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19. 7. 9. 16:38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907100100072530004872&ServiceDate=20190709 >  
      위 광고는 ‘(서민지원) 희망나누미’라는 대부업체를 소개하면서「"빚"갚지마세요. 7月 정부서 누구나 1억지원!」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7月 정부서 누구나 1억지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며, 광고내용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 광고내용에 나오는 업체 ‘(서민지원) 희망나누미’는 금감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나 파인(금융소비자정보포털) 통합검색에서 찾을 수 없어 미등록 대부업체로 보인다.
      광고의 제목은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 http://a.mrep.kr/hopeloan_m?bnurlnb=08UY#_brtep >
    ② < http://a.mrep.kr/hopeloan_m?bnurlnb=00T8#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