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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61 잦은방귀, 지방, 뱃속찌꺼기 ‘이것’먹고 변기부서져!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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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9년 7월 9일자(캡처시각)「잦은방귀, 지방, 뱃속찌꺼기 ‘이것’먹고 변기부서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7. 9. 16:58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70718394969295 >    

      위 매체는「잦은방귀, 지방, 뱃속…‘이것’먹고 변기부서져」라는 제목으로 체중감량 방법을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핑거루트추출분말(판두라틴)(기능성원료 인정 제2013-5호)을 원료로 하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나, ‘이것을 먹고 변기가 부서질’ 정도는 아닐 것이므로 제목에서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
      또 광고내용 중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해 18kg 감량에 성공했다고 감량전후 모습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 경기도 수원거주 한미정씨(42)라는 사진은 일본 다이어트관련 사이트에 소개된 일본 구마모토현에 거주하는 구보(45)라는 여성이다(참고).
      이로 미루어 이 광고에서 내세운 다이어트 효과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http://jcstar.co.kr/news/sbg/index.html?ch=asia_fix&bt=on# >  

    ※참고 < https://diet.news-postseven.com/32545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