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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19년 7월 2일자(캡처시각)「발기부전,강직도,사정량 ‘이것’이면 한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7. 2. 18:08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70209311173381&cast=1&STAND=MTS_P >
위 광고는 반라의 여성 뒷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발기부전,강직도,사정량 ‘이것’이면 한방?!」이라는 제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이 제품을 하루 1번 섭취로 성기능 장애 문제가 개선되고 체질을 바꿔주는 효과로 남성의 발기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성과 사정량을 증대시키는 데에 탁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제품은 식약처에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으로 그 기능에 대해 기억력 개선, 혈행개선, 지구력증진 등 갱년기남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광고는 ‘발기부전, 조루 등을 수술없이 해결 가능’이라며 성기능 장애를 해결하는 것 양 알리고 있다. 또 기존 면역력 항암제는 의약품으로 부작용이 있는데다 일부 암에만 효과적이지만, 이 제품은 부작용이 없는 건강식품으로 모든 암에 효과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를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이 광고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뉴스사이트가 다이어트, 로또정보, 남성수술 등 잡다한 광고가 가득한 사이트 ‘미디어인포메이션'사이트(참고)로 변환, 독자는 원치 않는 광고사이트에 접하게 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landing.jcstar.co.kr/adt/rm/rm0006.jc?cid=iak25mvs&tsq=97&ch=mt_fix >
※참고
< http://home.eternalad.co.kr/pop/index.html >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