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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59 중년男 넘치는 자신감! 이것 하나면 충분해!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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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19년 7월 2일자(캡처시각)「중년男 넘치는 자신감! 이것 하나면 충분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7. 2. 10:40 >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021051735124?did=NS&dtype=2&dtypecode=10308&prnewsid >    
      
      위 광고는 반라의 성인 남녀가 침대에서 애정행위를 벌이는 사진과 함께「중년男 넘치는 자신감! 이것 하나면 충분해!」라는 제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임을 밝히지 않은 채 캐나다에서 수입한 것으로 히루 단 세 알로 피로회복, 면역력 증강, 지친 건강에 활력을 되찾아주고 있으며, 성기능 장애 해결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판매 1위 달성’ ‘주문폭주로 서버 마비’ 등 표현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vig?bnurlnb=08UV#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