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9-4157 남성 하루 “10분”착용해 발기부전,조루 회복!

에너지경제    발행인  김  현  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에너지경제(ekn.kr) 2019년 8월 20일자(캡처시각)「남성 하루 “10분”착용해 발기부전, 조루 회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8. 20. 22:05 >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48804 >
      위 광고는 링 모양의 착용식 남성 성기능강화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에너지링’이라는 제품을 하루 10분씩만 남성 성기에 끼우면 발기능력 등이 향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링은 의료기기로 승인받지 않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조루 발기부전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의료기기법」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⑦항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광고 내용에 성행위를 연상케 하거나 남성 성기를 노출한 사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오빠 더 깊숙이 박x줘’ 등의 음란한 문구로 선정성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nager.co.kr/event/egring3/m14/?media=ekn_by_HL_nstcpp_pc_engring05&ccode=6604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