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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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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332 인천서 '기간제 여교사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불법 과외 도중… 외 2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3. 쿠키뉴스    발행인  정  병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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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19년 8월 20일자「인천서 '기간제 여교사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불법 과외 도중…」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8월 20일자「“고등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30대 기간제 여교사 수사」제목의 기사, 쿠키뉴스(kukinews.com) 8월 20일자「“기간제 여교사와 남학생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 국민일보, 쿠키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서울경제

    서울경제
    인천서 '기간제 여교사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불법 과외 도중…
    2019-08-20 10:23:39

    인천지역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부모는 이 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B(30대·여)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부모는 “올해 초부터 B씨가 아들 과외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B씨를 고소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월 학부모로부터 의혹을 접한 뒤 학교 측에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그러나 B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이후 배제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B씨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OO기자 sestar@sedaily.com
    https://www.sedaily.com/NewsView/1VN1K2NUGY


    연합뉴스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나서
    송고시간 | 2019-08-20 09:22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는 이 학교 전 기간제 교사 B(30대·여)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올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부모는 "올해 초부터 B씨가 아들 과외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B씨를 고소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5월 학부모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접한 뒤 학교 측에도 사안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B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이후 배제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선 B씨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chams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0034800065


    2)국민일보

    국민일보
    “고등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30대 기간제 여교사 수사
    입력 : 2019-08-20 11:17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30대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는 이 학교 전 기간제 교사 B(30대·여)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부모는 “올해 초부터 B씨가 아들 과외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에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월 학부모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접한 뒤 학교 측에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OO 기자 njkim@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20419&code=61121211&sid1=soc


    연합뉴스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나서
    송고시간 | 2019-08-20 09:22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는 이 학교 전 기간제 교사 B(30대·여)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올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부모는 "올해 초부터 B씨가 아들 과외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B씨를 고소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5월 학부모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접한 뒤 학교 측에도 사안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B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이후 배제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선 B씨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chams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0034800065


    3)쿠키뉴스

    쿠키뉴스
    “기간제 여교사와 남학생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입력 : 2019.08.20 09:37:32
    수정 : 2019.08.20 09:49:5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는 해당 학교에 근무했던 전 기간제 교사 B(30대·여)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는 “올해 초부터 B씨가 아들 과외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월 학부모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접한 뒤 학교 측에도 사안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씨는 학생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B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이후 배제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B씨에게는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OO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http://kukinews.com/news/article.html?no=693080


    연합뉴스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나서

    송고시간 | 2019-08-20 09:22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는 이 학교 전 기간제 교사 B(30대·여)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올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부모는 "올해 초부터 B씨가 아들 과외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B씨를 고소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5월 학부모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접한 뒤 학교 측에도 사안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B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이후 배제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선 B씨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chams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0034800065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9년 8월 20일 오전 09시 22분에 송고한「"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나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술어 등 일부만을 고친 뒤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송고했다.
      이런 보도 행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