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31 또 아이 문 폭스테리어…부산 초등생 2명 부상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19년 7월 8일자「또 아이 문 폭스테리어…부산 초등생 2명 부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
    또 아이 문 폭스테리어…부산 초등생 2명 부상
    기사입력 2019-07-08 22:07
    [헤럴드경제=한ㅇㅇ 기자]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애완견 폭스테리어가 3세 여아를 물어 다친 가운데 지난 5월 부산에서도 폭스테리어가 초등학생 2명을 문 일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에서 폭스테리어가 초등생 2명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개는 아파트에서 탈출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초등생 1명은 엉덩이 부분을, 다른 1명은 도망치다가 무릎을 폭스테리어에 물렸다.

    개에 물려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초등생들은 정신적 후유증까지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708000769


    연합뉴스
    부산서도 폭스테리어가 초등생 2명 물어…견주 검찰 송치
    송고시간 | 2019-07-08 20:59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애완견 폭스테리어가 3세 여아를 물어 다친 가운데 지난 5월 부산에서도 폭스테리어가 초등학생 2명을 문 일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에서 목줄이 없는 폭스테리어가 초등생 2명에게 달려들었다.


    초등생 1명은 엉덩이 부분을, 다른 1명은 도망치다가 무릎을 폭스테리어에 물렸다.

    개에 물려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초등생들은 정신적 후유증까지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폭스테리어는 아파트에서 탈출해 목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애완견 폭스테리어는 여우를 사냥할 때 사용한 개로 쉽게 흥분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애완견 관리를 소홀히 한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8162200051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9년 7월 8일 20시 59분에 송고한「부산서도 폭스테리어가 초등생 2명 물어…견주 검찰 송치」제목의 기사를 문장의 순서를 바꾸거나 몇 글자만 고친 채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은 채 자사 크레디트를 달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