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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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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330 김성준 SBS 전 앵커, 지하철역 '여성 불법촬영' 혐의에 사직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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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9년 7월 8일자「김성준 SBS 전 앵커, 지하철역 ‘여성 불법촬영’ 혐의에 사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시아경제
    김성준 SBS 전 앵커, 지하철역 '여성 불법촬영' 혐의에 사직
    최종수정 2019.07.08 11:11
    기사입력 2019.07.08 10:45
    [아시아경제 이ㅇㅇ 기자]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SBS 간판 앵커 출신 김성준(56) SBS 논설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SBS는 8일 김 논설위원이 낸 사직서를 이날 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김 논설위원을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논설위원은 지난 3일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김 논설위원은 1991년 SBS에 입사해 기자를 거쳐 앵커가 됐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 SBS TV 간판 뉴스인 'SBS 8 뉴스'를 진행하면서 여러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다.



    그는 2016년에는 뉴스제작국장을 거쳐 보도본부장도 지냈으며 2017년 8월부터는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SBS러브FM(103.5㎒)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를 진행하며 대중과 꾸준히 소통했지만 사표 수리와 함께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하게 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김 논설위원이 입건된 후부터 PD가 대신 진행 중이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70810452312186


    연합뉴스
    김성준 SBS 전 앵커, 지하철 '몰카' 혐의에 사직

    송고시간 | 2019-07-08 10:37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SBS TV 간판 앵커 출신 김성준(56) SBS 논설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SBS는 8일 김 논설위원이 낸 사직서를 이날 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김 논설위원을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논설위원은 지난 3일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김 논설위원은 1991년 SBS에 입사해 기자를 거쳐 앵커가 됐다. 특히 2011년부터 2014년, 2016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SBS TV 간판 뉴스인 'SBS 8 뉴스'를 진행하면서 여러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 '간판 앵커'로 불렸다.

    그는 2016년에는 뉴스제작국장을 거쳐 보도본부장도 지냈으며 2017년 8월부터는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SBS러브FM(103.5㎒)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를 진행하며 대중과 꾸준히 소통했지만 사표 수리와 함께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하게 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김 논설위원이 입건된 후부터 PD가 대신 진행 중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8050600005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9년 7월 8일 오전 10시 37분에 송고한「김성준 SBS 전 앵커, 지하철 '몰카' 혐의에 사직」제목의 기사에서 일부를 생략하거나 단어를 바꾼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크레디트를 달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