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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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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329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 남편 구속···“도주 우려” 외 1건

1.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2.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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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19년 7월 8일자「‘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 남편 구속···“도주 우려”」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7월 8일자「베트남 출신 아내 폭행한 30대男 구속영장 발부…"도주우려 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경향신문,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경향신문

    경향신문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 남편 구속···“도주 우려”
    이ㅇㅇ 기자 purple@kyunghyang.com
    입력 : 2019.07.08. 15:57
    수정 : 2019.07.08 16:01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ㄱ씨(36)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ㄱ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ㄱ씨는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ㄴ씨(30)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ㄴ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내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가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공분을 사고 있다.

    ㄱ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ㄱ씨는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ㄱ씨는 또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9일 만인 지난달 25일에도 머리와 다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ㄴ씨가 베트남에서 출산한 아들이 자기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베트남에 찾아갔을 때도 아내를 폭행한 사실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털어놓기도 했다. 경찰은 이 부분을 포함해 추가 폭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081557001


    연합뉴스
    베트남인 아내 무차별 폭행 비정한 30대 남편 결국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송고시간 | 2019-07-08 15:43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A(36)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내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A씨는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또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9일만인 지난달 25일에도 머리와 다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부모님 집에 다녀오는 길에 "(평소에)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며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베트남에서 출산한 아들이 자기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베트남에 찾아갔을 때도 아내를 폭행한 사실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털어놓기도 했다.
    경찰은 이 부분을 포함해 추가 폭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8118400054


    2)매경닷컴

    매경닷컴
    베트남 출신 아내 폭행한 30대男 구속영장 발부…"도주우려 있다“

    입력 : 2019.07.08 16:05:10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A(36)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내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7/498818/


    연합뉴스
    베트남인 아내 무차별 폭행 비정한 30대 남편 결국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송고시간 | 2019-07-08 15:43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A(36)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내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A씨는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또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9일만인 지난달 25일에도 머리와 다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부모님 집에 다녀오는 길에 "(평소에)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며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베트남에서 출산한 아들이 자기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베트남에 찾아갔을 때도 아내를 폭행한 사실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털어놓기도 했다.
    경찰은 이 부분을 포함해 추가 폭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811840005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9년 7월 8일 오후 3시 43분에 송고한「베트남인 아내 무차별 폭행 비정한 30대 남편 결국 구속」제목의 기사를 전문 또는 일부 문장만 삭제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크레디트를 달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 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