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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19년 8월 27일자(캡처시각)「조국 여배우 A씨 “멀쩡한 가정을 왜”」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8. 27. 17:24 >
『‘조국 여배우’ 지목된 A씨 변호사 선임…“멀쩡한 가정을 왜, 정말 불쾌”
기사입력 2019-08-27 06:11
‘조국 여배우’로 지목된 A씨가 변호사 선임에 나서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배우 A씨가 이번 해프닝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들었다”며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위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26일뉴스엔이 보도했다.
앞서 이 매체는 이날 오전 A씨 최측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조국 여배우’로 지목된 A씨의 최측근은 “정치인과의 연루설 자체도 그야말로 느닷없지만 이혼설에 대해선 정말 불쾌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 문제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무슨 황당한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멀쩡한 가정을 왜 갈라놓느냐”고 말했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B씨는 지난 25일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톱스타급 배우인 A씨가 여러 작품에 출연하고 다수의 CF를 촬영한 배경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기혼으로 알려져있지만 이혼한 상태”라며 “상당한 재력가인 A씨의 전 남편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절친이었다”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의 동생이 이를 직접 언급했다고 전해들었다”며 “조 후보자가 지인들과 모임에 A씨를 대동한 사실을 부산에서 취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B씨의 영상이 게시된 이후 ‘조국 여배우’는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상위권을 오르내렸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영상이 게시된 날 공식 SNS을 통해 허위조작이라고 주장함과 아울러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단 측은 “조 후보자가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의 유튜브 방송은 전혀 사실무근인 그야말로 허위조작”이라며 “신속히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8270000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모씨가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후원한 여배우로 지목된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에 나서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의 원래 제목은「‘조국 여배우’ 지목된 A씨 변호사 선임…“멀쩡한 가정을 왜, 정말 불쾌”」이다. 이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주요기사로 올리면서 제목은「조국 여배우 A씨 “멀쩡한 가정을 왜”」라고 바꿨다.
조국 후보자나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로 지목된 두 당사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목은 신문이 비유적 축약어로 표현할 때 흔히 쓰는 작은따옴표(‘~~’)도 없애 형식상 ‘조국 여배우로 지목된 사람’을 확인 없이 ‘조국 여배우’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사안 자체가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제목은 기사의 내용을 왜곡한 측면이 있으며, 표기 형식 문제로 인하여 당사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