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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kyeongin.com) 2019년 8월 16일자(캡처시각)「靑 “北 광복절 경축사 비판, 남북관계 도움 안돼”/원색적 표현 쏟아낸 담화에 반응 “대화 통해 문제 해결해야” 답장」이라는 제목,「北, 새벽 동해 미사일 발사…“美 위협 수위”」라는 제목 등 2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인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8. 16. 20: 15 >
①『靑 "北담화, 남북관계 도움 안돼…대화 통해 문제 해결해야"
조평통 비난담화에 입장…"남북정상 합의정신 따라 남북관계 한단계 더 발전해야"
"불만 있어도 대화 어렵게 하는 일 바람직않아…경축사 의미 다시 생각해보길"
"지소미아 연장 여부, 국익차원서 결정…日에 문제 제기하되 외교 노력 지속"
입력 2019-08-16 15:51:23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이날 대남 비난 담화를 낸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청와대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합의 정신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대화·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점에서 이번 조평통 담화는 보다 성숙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만이 있다면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는 어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인 한미연합훈련 사안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와 관련해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한미연합훈련은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한미 간 연합훈련으로, 우리가 또 다른 가능성을 갖고 논의하거나 변경할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에 대해 그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국익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일본과의 외교적 대화 노력 의지를 밝혔다"며 "정부는 예전부터 문제를 제기할 것은 제기하고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노력대로 해오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속해왔고 그 노력은 일관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816010005489 >
②『WP "北,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로 위협 수위 높이고 美 압박"
"방어시스템 혼란 초래…트럼프에 레드라인 넘지 않으면서 한국 위협"
입력 2019-08-16 09:42:56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반도에서 위협 수위를 크게 높였고 미국에는 더 나은 조건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오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를 무시했지만, 지난 4개월간의 집중적인 시험은 북한의 군사력과 그들이 한반도에서 한국군과 미군에 가하는 위협을 크게 높였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전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국방태세프로젝트 앤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4월에 시작된 시험(발사) 작전이 북한 미사일 능력에서 상당히 심각한 질적 발전을 보여줬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신무기의 핵심 주제는 생존성, 대응력, 미사일 방어 격퇴"라고 설명했다.
KN-23으로 알려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이 선보인 무기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설명했다.
비핀 나랑 MIT 교수는 북한이 시험한 미사일에 대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며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이동식 발사가 가능하며 빠르면서도 낮게 비행하는 점을 꼽았다. 또 KN-23이 비행 중 조종이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WP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주로 북한의 구형 스커드 미사일에 의한 위협을 중심으로 구축됐다"며 미국산 이동식 패트리엇과 PAC-23 미사일, 해상 기반 이지스 시스템과 육상 기반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WP는 "난공불락인 시스템은 없지만,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은 서울의 방어망에서 가장 큰 틈새 중 하나를 찾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재래식 탄도 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지만,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유사한 KN-23은 비행 궤적을 낮춰 25∼30마일(약 40∼48㎞) 고도로 많이 비행해 요격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패트리엇이 요격하기에는 너무 높고, 사드나 이지스 시스템이 차단하기에는 너무 낮다는 것이다.
미들버리국제연구소의 페렌츠 달노키 베레스는 "탄도 미사일은 공중으로 높이 던진 야구공처럼 중력에 의해 예측 가능한 선을 그리며 날아와 잡기가 더 쉽다"며 하지만 "KN-23은 너클볼과 같다. 빠르고 낮고 예측할 수 없고 거의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를 KN-23과 같은 미사일에 장착할 만큼 충분히 소형화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기존 탄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고 WP는 전했다.
원어스퓨처재단의 멜리사 해넘은 "핵탄두가 KN-23에 장착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위협받는 나라가 날아오는 핵이나 고폭탄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긴장 상승과 선제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WP는 일련의 발사와 관련, "단지 북한의 군사력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건 아니다"며 "김정은이 정권의 안보를 지키기로 결심한 스트롱맨으로서 국내 평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포용정책과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에 대한 유예조치로부터 많은 구체적 혜택을 얻어내지 못한 이후 내부 압박을 받았을 수 있다고 말한다고 WP는 전했다.
WP는 "그 시험들은 2월 하노이(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것보다 더 나은 제안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미국에 압력을 가중하는 추가적 이점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WP는 "또한 그것들은 트럼프에 대한 어떤 레드라인도 넘지 않고 한국을 위협함으로써 북한이 미국과 한국 사이를 외교적으로 틀어지게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81601000543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①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자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 ②워싱턴포스트가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반도에서 위협 수위를 크게 높였고 미국에는 협상 조건을 완화하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분석했다는 소식을 각각 전하고 있다.
경인일보의 네이버 뉴스스탠드 한 화면에 올라온 두 기사는 모두 연합뉴스를 전재하면서 제목만 부분적으로 수정했다.
①의 제목은「靑 “北 광복절 경축사 비판, 남북관계 도움 안돼” / 원색적 표현 쏟아낸 담화에 반응 “대화 통해 문제 해결해야” 답장」이라고 달았다. 제목에 쓴 답장(答狀)은 ‘회답하는 편지’를 말한다. 그러나 기사를 보면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다는 뜻이지 북한에 뭔가 서류를 보낸 것은 아니다. 제목은 없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②의 제목은「北, 새벽 동해 미사일 발사…“美 위협 수위”」라고 달았다. 이 제목대로 하면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이 미국(본토)을 위협하는 정도로 사정거리가 길거나 공격력이 고도화됐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인용하는 기사의 요지는 “한반도에서 한국군과 미군에 가하는 위협을 크게 높였”으며 “미국에는 더 나은 조건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오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목은 기사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측면이 있다.
표현상의 오류, 또는 사소한 실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단어의 적확한 사용과 인용할 때 내용 요약·전달을 정확히 하는 것은 신문이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켜야 하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최대한 바르게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