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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7월 20일자(캡처시각)「배우 양모씨 마약혐의로... 사람 잡았던 실체 ‘경악’」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7. 20. 09:18 >
『살 빼려고 먹었는데…식욕억제제가 마약?
입력 2019.07.19 08:55 수정 2019.07.20 02:54
두 달 전 배우 양모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일이 있습니다. 새벽 3시 서울 논현동의 도로를 가로지르고 뛰어다니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마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에서는 마약 음성 판정이 나왔죠. 알고 보니 이날 양씨는 식욕억제제 여덟 알을 한꺼번에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 식욕억제제는 필로폰과 구조가 비슷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요. 마약처럼 환각, 환청, 중독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욕억제제는 노르아드레날린, 글루타메이트, 세로토닌 등의 계열로 나뉩니다. 노르아드레날린 계열의 약물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늘어나게 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약물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펜터민 성분이 들어있는 약으로는 디에타민, 아디펙스, 푸리민, 메타멕스, 페스틴, 판베시(사진), 페트틴, 휴터민 등이 있습니다. 나비 모양으로 생겨서 ‘나비약’ ‘땅콩약’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 약물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요. 펜디메트라진 제제보다는 중독성이 덜하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내성 문제가 올 수 있어 3개월 이상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7195357i?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살을 빼기 위해 복용하는 식욕억제제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면서 두달전 식욕억제제 여덟 알을 한꺼번에 복용한 배우 양모씨가 새벽 3시 서울 논현동의 도로를 가로지르고 뛰어다니는 이상 행동을 보여 마약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에서는 마약 음성 판정으로 풀려났던 사실을 식욕억제제 위험성의 실례로 소개했다.
이 기사의 실제 제목은「살 빼려고 먹었는데…식욕억제제가 마약?」로 달아 식욕억제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의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배우 양모씨 마약혐의로... 사람 잡았던 실체 ‘경악’」이라고 붙이고 있어 마치 배우 양씨가 마약혐의로 검거됐으며, 마약으로 인해 ‘경악’할 만한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 같은 제목은 기사의 핵심적 내용을 담지 않고 단지 연예인의 마약사건인양 독자의 호기심을 부추기면서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