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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19년 7월 10일자(이하 캡처시각)「전현무 결별 한혜진 “바람피는 장면 목격”」라는 제목, 7월 10일자「송중기, 이혼 신청한 날 김태리와 포착」이라는 제목 등 2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적시 서울신문의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7. 10. 08:58 >
『[종합] 전현무 결별 한혜진 “바람피는 장면 목격, 세상 좁다”
입력 2019-07-05 09:44 수정 2019-07-06 15:23
모델 한혜진의 과거 바람 목격담이 화제다.
최근 방송된 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2’에서는 바람둥이 남자친구와의 연애를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바람둥이 남자친구는 고민녀와 만남을 이어가면서도 다른 여성과 연애를 즐기고 있었다. 고민녀의 사연을 본 한혜진은 “바람둥이는 뼈에 새기고 나온다더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성 세 네명이 계속 걸쳐서 끝나고 걸쳐서 끝나더라. 바람둥이는 DNA가 있는 것 같다. 한 번 바람피우는 사람은 무조건 계속 바람 피운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세상이 참 좁은 게 친구 남자친구의 바람을 목격한 적이 있다. 노래방에서 지나가다가 열린 방문을 보는데 친구의 남자친구가 앉아 있는 걸 봤다. 그래서 내가 친구에게 연락했다. 친구는 남자친구가 노래방에 있는 걸 확인했다”고 충격적인 목격담을 털어놨다.
고민녀 사연의 최종 판결에 대해 한혜진은 “결혼반지는 최소한 나를 두고 바람피우지 않은 남자에게 받아라. 어떻게 결혼반지를 바람남에게 받나? 저는 내 신랑이 바람남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바람피우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라”고 조언했다.』
< http://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05500026 >
『송중기, 이혼조정 신청한 날 모습 포착
입력 2019-07-09 09:47 수정 2019-07-09 11:06
최근 송혜교와 이혼조정에 들어간 송중기의 근황이 포착돼 화제다.
대만의 유력 일간지 싱다오르바오(星島日?)는 7일 주말판에 송중기의 근황 사진을 게재했다. 이 매체는 사진 속 송중기를 두고 “생각보다 기분이 나쁘진 않은 것 같다”고 표현했다.
사진에는 송중기가 영화 ‘승리호’에서 호흡을 맞추는 배우 김태리, 진선규 등과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송중기는 손으로 브이(V)자를 그리며 밝은 미소를 짓고 있다.
해당 사진은 연극 ‘뜨거운 여름’을 관람하고 이 연극의 출연진과 기념사진을 찍은 것으로, 송중기는 송혜교와의 이혼조정을 신청한 당일인 6월 26일 밤 해당 연극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 2016년 종영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만나 연인이 된 후 2017년 10월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송중기가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1년 8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 http://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0950002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첫 번째 기사는 방송인 한혜진이 예능에서 ‘친구의 남자친구가 바람피우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에피소드와 함께 일명 바람남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 제목은「[종합] 전현무 결별 한혜진 “바람피는 장면 목격, 세상 좁다”」이다. 기사에는 언급하지 않은 전현무를 제목에 넣어 마치 남자친구의 바람피우는 장면을 목격한 게 한혜진인 것처럼, 그 남자친구가 결별한 전현무인 것처럼 오독을 유도하고 있다. 홈페이지 제목 역시 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반영해「전현무 결별 한혜진 “바람피는 장면 목격”」이라고 달았다.
「송중기, 이혼조정 신청한 날 모습 포착」기사는 해외 보도를 인용해 송중기가 송혜교와의 이혼조정을 신청한 당일, 향후 자신이 출연 예정인 영화 ‘승리호’의 주연배우들과 함께 연극을 관람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홈페이지 제목은「송중기, 이혼 신청한 날 김태리와 포착」이다. 기사의 원래 제목에 김태리도 없거니와 김태리와 단둘이 연극을 본 것도 아니다. 배우 송혜교, 송중기의 이혼이 연일 화제인 것은 두 사람의 ‘이혼 사유’가 알려지지 않은 영향이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