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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17 거제 흉기 살해범 16시간 밤샘 대치 끝 투신 자살 외 1건

1.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2.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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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19년 7월 9일자「거제 흉기 살해범 16시간 밤샘 대치 끝 투신 자살」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7월 9일자「인천 영종도서 20~30대 남성 3명 집단 자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경닷컴, 아주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경닷컴)=『거제 흉기 살해범 16시간 밤샘 대치 끝 투신 자살
      입력 : 2019.07.09 11:15:01
      내연관계를 의심해 전처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경찰과 16시간의 밤샘 대치끝에 투신해 숨졌다.   9일 오전 6시께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20층 옥상에서 박모(45)씨가 투신했다. 박씨는 투신하면서 아파트 5층 창문과 출입구 지붕 등 두 차례에 걸쳐 먼저 충격을 받고 안전 매트 위로 떨어져 숨졌다.   박씨는 전날인 지난 8일 오후 2시17분께 이 건물 1층 복도에서 전처와 내연관계를 의심한 건설회사 대표(5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옥상으로 도망갔다.
    이후 박씨는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자살 시도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위기협상팀을 보내 박씨와 대화하고 커피와 담배, 컵라면 등을 제공하는 등 16시간 동안 밤샘 대치를 하며 설득 작업을 벌였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전처를 만나게 해달라. 전화 통화하게 해달라"는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다 박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경찰에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고 말하고는 옥상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부터 대화하던 프로파일러에게 건넨 말로 추정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해 5월 가정불화로 이혼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처를 미행해왔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7/500934/ >   
      (아주경제)=『인천 영종도서 20~30대 남성 3명 집단 자살(?)
      입력 : 2019-07-09 09:08
      8일 오후 2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호텔 객실에서 A(39)씨 등 20∼30대 남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호텔 직원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호텔 직원은 경찰에서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손님들이 나오지 않아 객실에 찾아갔더니 남성 3명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A씨 등 3명이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 https://www.ajunews.com/view/2019070908581932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거제 흉기 살해범의 투신 사망, 인천 호텔에 숙박한 손님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각각 다루고 있다. 매경닷컴은 전처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는 호텔에 투숙한 20~30대 3명이 함께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위 매체는 두 사건을 보도하면서 ‘투신 자살’, ‘집단 자살(?)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자살 관련 보도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모방 심리 등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란 표현을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