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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9년 6월 29일자「전미선 사망 전주호텔 가보니…“구급대원 왔을때 이미 심정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적시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미선 사망 전주호텔 가보니…"구급대원 왔을때 이미 심정지"
"안타깝죠. 저희도 경황이 없습니다."
[르포] 겉으론 평온…직원들 "모른다" 함구
연극 위해 공연팀 10여 명 호텔 투숙
매니저 "전화 안 받아 문 강제로 열어"
과학수사계 조사…경찰 '자살' 추정
입력 : 2019-06-29 16:47 수정 2019-06-29 17:05
장맛비가 쏟아지던 29일 오후 2시 전북 전주시 한 호텔. 주차장 입구에 '과학수사'라고 적힌 경찰 승합차 3대가 서 있었다.
이 호텔 객실에서 배우 전미선(49)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현장 수습과 사건 조사를 위해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 직원들이 출동한 것이다.
호텔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1층 로비에 들어서자 일부 투숙객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1층 안내 데스크에서는 가족으로 보이는 투숙객이 체크인 절차를 밟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씨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카메라 기자 등 취재진이 몰렸다. 직원들은 "모른다" "확인해줄 수 없다"며 취재진 질문에 함구했다. 투숙객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다.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는 정장 차림의 남직원 2명이 취재진의 출입을 막았다. 도대체 이 호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전북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3분쯤 호텔 객실 화장실에서 전씨가 숨져 있는 것을 남자 매니저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매니저도 같은 호텔 다른 객실에 묵고 있었다.
노송119안전센터와 교동119안전센터 등에서 구급차 2대와 펌프차 1대가 11시 48분쯤 호텔에 도착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 도착 당시 (전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말했다.
매니저는 경찰에서 "아침에 (전씨가) 전화를 안 받아 호텔 관계자와 함께 (객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보니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전씨는 가운을 입은 상태로 화장실 안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객실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씨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전씨 등 연기자와 제작진은 공연 준비를 위해 전날 오후 5시쯤 전주에 도착했다고 한다. 전씨는 사고 당일(29일) 오전 1시쯤 체크인한 뒤 혼자 해당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연팀 10여 명도 같은 호텔에 투숙했다. 전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날 오후 2시 공연은 취소됐다.
전씨에 대한 검시를 마친 경찰은 전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시는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 기관이 변사체를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전주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검시는 모두 마쳤고, 시신은 유족이 지정하는 장례식장으로 옮길 예정"이라며 "유명 여배우가 죽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친정엄마와 2박3일' 측은 "6월 29일 오후 6시, 6월 30일 오후 2시 공연은 이서림 배우로 변경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전씨 소속사 보아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전씨는 영화 '나랏말싸미'에서 소헌왕후 역을 맡아 다음달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었다. KBS2 새 월화드라마 '조선로코-녹두전'에서는 기방 행수 천행수 역을 맡았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51075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고인이 된 전미선 배우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전주의 한 호텔의 상황과 매니저와와 소방대원 등 목격자 진술, 경찰 의견 등을 취합해 정리한 내용이다.
커다란 충격을 안긴 사건인 만큼 무게를 두어 취재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부제에 ‘자살 추정’이라고 적시하고, 기사 본문에 “전 씨는 가운을 입은 상태로 화장실 안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와 같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힌 언론은 중앙일보가 유일하다.
하필 11년 전 유명을 달리한 고 최진실 배우와 방법이 같고, 당시 한국 사회에 강력한 베르테르효과를 불러왔던 만큼 ‘자살방법’에 대한 표현과 보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