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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14 「실직한 주방장, 근무했던 식당 방화 시도…영장 신청」기사의 사진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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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8월 19일자「실직한 주방장, 근무했던 식당 방화 시도…영장 신청」기사의 사진,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8월 19일자「실직한 주방장, 근무했던 식당 방화 시도…영장 신청」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실직한 주방장, 근무했던 식당 방화 시도…영장 신청
      송고시간 | 2019-08-19 06:38
          
      방화.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부산 강서경찰서는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자신이 일했던 식당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로 A(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8일 오후 10시께 부산 강서구 한 식당 출입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붙인 종이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출입문을 그을린 채 건물로 옮겨붙지 않고 꺼져 인명피해는 없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9007500051?section=search >  

      (코리아헤럴드)=『실직한 주방장, 근무했던 식당 방화 시도…영장 신청
      Published : Aug 19, 2019 - 09:07 Updated : Aug 19, 2019 - 09:09
      
      (게티이미지뱅크-연합뉴스)
    (후략)』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90819000066&kr=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자신이 일했던 식당에 불을 지르려 전 주방장에 대해 방화 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란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재한 사진은 라이터로 나뭇가지나 전선피복 등에 불을 붙여 화염이 커져가는 방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실제 사건 현장사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화를 연출한 듯한 사진을 싣는 것은 선정적인 제작행태이다.
      방화(放火)는 끔찍한 인명사고와 거대한 재산피해를 순식간에 가져오는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커, 그 사회적 파장이 대단하므로 극도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문은 이같이 모방 가능성이 큰 내용을 담은 사진을 보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앞서 두 매체는 같은 사진을 게재해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신문윤리강령위반(심의결정 제2019-3221호)으로 ‘주의’ 조처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