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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9년 8월 19일자「오토바이서 바지 벗고 음란행위 '인천 부릉이' 입건」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19일자「오토바이서 바지 벗고 음란행위 한 '인천 부릉이'의 정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오토바이서 바지 벗고 음란행위 '인천 부릉이' 입건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19-08-19 16:14 송고
ⓒ News1 DB
인천 부평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A씨(49)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8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길가에서 오토바이를 탑승한 채 바지를 벗고 B씨(25)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20분 만에 현장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현장에는 갔지만 공연음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며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http://news1.kr/articles/?3698632 >
(파이낸셜뉴스)=『오토바이서 바지 벗고 음란행위 한 '인천 부릉이'의 정체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사건 발생 20분 만에..
2019.08.19 16:14
ⓒ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부평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A씨(49)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8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길가에서 오토바이를 탑승한 채 바지를 벗고 B씨(25)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s://hugs.fnnews.com/article/201908191615594806?utm_source=dable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다.
이 기사와 함께 실린 그래픽은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탄 채 짧은 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날치기나, 성추행하는 장면을 묘사한 과거 자료이다. 그러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가 강조돼 가해 행위보다는 피해자의 수치심이 더 부각되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다, 오토바이를 탄 채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했다는 역겨운 상황과 연관지어 그래픽을 게재한 것은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