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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9년 8월 20일자「지하철역서 ‘몰카’ 찍던 철도시설공단 50대 직원 검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하철역서 ‘몰카’ 찍던 철도시설공단 50대 직원 검거
입력 : 2019-08-20 14:53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철도시설공단 50대 직원이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구리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2시쯤 경기도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직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인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해당 역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니며, 여성을 보고 우발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의 휴대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21245&code=61121211&sid1=soc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 5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한 남성이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했다.
함께 게재된 사진은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의 뒤에서 한 남성이 휴대폰을 여성의 하체를 향해 촬영하는 모습이다. 이는 실제 범죄 현장을 포착한 사진이 아니라, 연출된 사진이다.
이같이 범죄현장을 전달하기 위해 굳이 연출된 사진을 써야하는 것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보다는 단지 흥미위주의 선정적 보도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