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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11 「술집 침입해 해피벌룬 100개 들고나온 남자배우…집행유예」기사의 사진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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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9년 7월 29일자「술집 침입해 해피벌룬 100개 들고나온 남자배우…집행유예」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7월 29일자「술집 침입해 '해피벌룬' 100개 들고나온 남자배우, 집행유예」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술집 침입해 해피벌룬 100개 들고나온 남자배우…집행유예
      法 "깊이 반성하는 태도에 초범인 점 참작"
      2019-07-29 12:01 송고 | 2019-07-29 12:02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영업이 끝난 술집에 침입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해피벌룬'(아산화질소)을 가지고 나온 남자배우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권모씨(2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중략)
      권씨는 지난 2월4일 해피벌룬을 구매하고자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술집 A업체를 찾았지만, A업체가 영업을 하지 않자 무리하게 문을 열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종업원이 없는 술집에 5만원을 두고 해피벌룬 100여개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 http://news1.kr/articles/?3682425 >

      (중앙일보)=『술집 침입해 '해피벌룬' 100개 들고나온 남자배우, 집행유예
      환각 상태서 자동차 접촉사고 수차례…이르면 22일 檢 송치
      입력 2019.07.29 13:54
      
      (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53852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해피벌룬을 구매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술집을 찾았지만, 영업을 하지 않자 무리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 5만원을 두고 해피벌룬 100여개를 가지고 나온 한 배우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전하고 있다.
      해피벌룬은 일명 마약풍선으로 불리며,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질소(N2O)를 풍선에 주입한 뒤 이를 마시는 신종 마약이다.
      그런데 이 기사에 게재된 그래픽에는 환각물질에 취한 듯 엎드려있는 사람과 함께 ‘Happy'라고 적힌 풍선을 합성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같이 신종 마약을 소개하고 흡입하는 방법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은 그래픽을 보여주는 것은 모방범죄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보도함에 있어 신중해야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