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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9년 8월 27일자「묘 통행 놓고 말다툼 중 전기톱 휘둘러 중상 입힌 60대 구속」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8월 27일자「묘 통행 놓고 말다툼 중 전기톱 휘둘러 중상 입힌 60대 구속」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스1)=『묘 통행 놓고 말다툼 중 전기톱 휘둘러 중상 입힌 60대 구속
피해자, 벌초 위해 조상묘 찾았다가 봉변
2019-08-27 10:30 송고 2019-08-27 10:33 최종수정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조상묘를 찾은 40대가 주민과 말다툼 중 상대방이 휘두른 전기톱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귀포시 한 마을에서 전기톱을 휘둘러 A씨(42)에게 중상을 입힌 B씨(61)가 특수상해혐의로 구속됐다.
B씨가 살고 있는 집 앞마당에 있는 A씨의 조상묘가 사건의 발단이었다.
A씨는 이날 오후 벌초를 하기 위해 조상묘를 찾았다가 주변에 통나무를 쌓아 출입을 막아놓은 것을 발견했다. B씨와 그가 살고있는 집주인이 설치해놓은 것이었다.
이에 A씨가 항의하면서 B씨 사이의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B씨는 집에서 전기톱을 가지고 나와 A씨에게 휘둘렀다.
A씨는 다리 근육과 신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10대 딸도 충격을 받아 실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A씨의 진단결과 등을 지켜본 뒤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http://news1.kr/articles/?3704744 >
(동아닷컴)=『묘 통행 놓고 말다툼 중 전기톱 휘둘러 중상 입힌 60대 구속
입력 2019-08-27 10:30수정 2019-08-27 10:33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조상묘를 찾은 40대가 주민과 말다툼 중 상대방이 휘두른 전기톱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귀포시 한 마을에서 전기톱을 휘둘러 A씨(42)에게 중상을 입힌 B씨(61)가 특수상해혐의로 구속됐다.
B씨가 살고 있는 집 앞마당에 있는 A씨의 조상묘가 사건의 발단이었다.
A씨는 이날 오후 벌초를 하기 위해 조상묘를 찾았다가 주변에 통나무를 쌓아 출입을 막아놓은 것을 발견했다. B씨와 그가 살고있는 집주인이 설치해놓은 것이었다.
이에 A씨가 항의하면서 B씨 사이의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B씨는 집에서 전기톱을 가지고 나와 A씨에게 휘둘렀다.
A씨는 다리 근육과 신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10대 딸도 충격을 받아 실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A씨의 진단결과 등을 지켜본 뒤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뉴스1)』
< http://www.donga.com/news/List/Society/article/all/20190827/97133805/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제주에서 벌초하러 조상 묘를 찾은 40대가 60대 주민과 말다툼 중 주민이 휘두른 전기톱에 다리 근육과 신경이 절단되는 중상을 당했다는 사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전기톱으로 직접 공격을 당한 사람이 뒤로 넘어지는 장면으로 그린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인 간 언쟁 중 사람에게 전기톱을 들이대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걸 그래픽으로 시각화한 내용은 너무 자극적이고 끔찍하다. 기사 내용에 그런 사실이 있다 하여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폭력을 그래픽으로 그려 게재하는 보도는 독자가 느낄 정서적 충격을 고려하면 너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다.
동아닷컴은 뉴스1의 기사를 전재하면서 문제가 되는 그래픽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