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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09 「"내가 살려고 부모 죽였다" 패륜 30대…무기징역 확정」기사의 그래픽 외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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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9년 8월 23일자「"내가 살려고 부모 죽였다" 패륜 30대…무기징역 확정」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8월 27일자「‘전 남편 상해치사’ 정신질환 앓던 60대 女, 항소심도 징역 3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시스)=『"내가 살려고 부모 죽였다" 패륜 30대…무기징역 확정
      친형 차별에 살해…수사기관서 환청 주장
      등록 2019/08/23 12:00:00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부모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환청을 들었다는 이유를 들어 부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3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무기징역은 과하다는 윤씨 주장에 대해서도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20일 경기 부천 소재 자택에서 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윤씨는 평소 친형과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에선 "부모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려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2월과 3월 부천과 일산 공공장소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후략)』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22_0000747663 >

      (동아닷컴)=『‘전 남편 상해치사’ 정신질환 앓던 60대 女, 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2019-08-27 15:07수정 2019-08-27 15:09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7일 전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6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1시께 남원 시내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전 남편(당시 63세)을 둔기로 30여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해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재발성 우울증과 분열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예전에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한 기억이 떠올라 분노가 생겨 남편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온 피고인이 치매 증상이 있는 전 남편을 간호해 왔고, 범행 전 정신질환이 심해져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전주=뉴시스】』
    < http://www.donga.com/news/List/Society/article/all/20190827/97139693/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와 동아닷컴의 그래픽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몽둥이로 내려치려는 동작을 그리고 있는데, 피해자 몸에서는 피를 연상시키는 액체 방울들이 튀어 흩어지는 등 끔찍한 장면이다.
      뉴시스는 8월 23일 환청을 들었다는 이유를 들어 부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그래픽을 실었고, 8월 27일에도 다른 기사에서 같은 그래픽을 사용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27_0000752274)
      동아닷컴은 전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판결내용을 전하면서 이 그래픽을 실었다.
      앞서 뉴시스는 이 그래픽을 3월 26일자「‘왜 민원 해결 안 해줘’…구청서 목검 휘두른 50대 구속」기사에 사용해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주의 조처(심의결정 제2019-3137호)한 바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